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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2020-2학기 기타장학금 신청

페이지 정보

작성일2020-09-16 16:23

1.  2020학년도 2학기 교내기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 학생들이
   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.

2.
신청 및 접수기간:  2020.09.15.()  09:00 –  10.30.()  12:00까지  기한엄수

3.
신청방법:  장학금지급신청서 등  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 학과장의 추천
   서명을 받은 후 입학처
(장학팀)
으로  제출
     단,  2020-2학기 전체 비대면수업 학생은 신청서 작성  후 증빙서류를 FAX  053-850-1214
    로  제출가능
(※  학과장 추천 서명은 학과조교를 통해 받을  예정임)

4.  교내기타장학금 신청제한
.  해당학기 교내·
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자 및 교내기타장학금 지급
      금액을 초과하여 교내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본 장학금 신청불가
.  
교내기타장학금 신청 후 타 장학금 신청  또는 지원 대상으로 선발 시 장학금
    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
5.  장학금 지급방법:  
지원대상자로 최종  선발된 학생은 학생이 제출한 학생계좌로
   장학금을 지급
 
 단
,  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대출자는 중복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 대출상환처리

6.  장학금 지급시기:  202011월말 또는 12월초  지급예정
※  상기 장학금 지급 시기는 신청인원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 있음

7.  
장학금 종류별  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  
(※  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 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)
.  다솜장학금
1)  신청자격:  형제자매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,  직계비속(부자 및 부부)으로
  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
    
C(2.0)  이상 취득한자
2)  장학금액:  최대 60만원
3)  제출서류:  장학금지급신청서,  학생의 통장사본,  ·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
    뒷자리가
*  로 처리된  서류)
.  장애우장학금
1)  신청자격:  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 부모/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
    학생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 학업성적이 평균평점
C(2.0)이상  취득자
2)  장학금액:  최대 50만원
3)  제출서류
-  본인 장애 시:  장학금지급신청서,  학생의 통장사본,  학생본인의 장애인증명서 또는
   복지카드 사본(주민번호 뒷자리가 *  로 처리된  서류)
-  부모/형제자매가 장애 시:  장학금지급신청서,  학생의 통장사본,  해당자 장애인증명서
   또는 복지카드  사본
,  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자리가 *  로 처리된  서류)
.  저소득층장학금
1)  신청자격:  기초생활수급자(본인 또는 부모),  의료급여수급자,  소년소녀가장,  아동복지 
    시설출신자
,  한부모가정,  가계곤란자(부모 2인의 재산세+종합토지세 3만원미만)
2)  장학금액:  최대 60만원
3)  제출서류
-  기초생활수급자(본인 또는 부모),  의료급여수급자,  소년소녀가장,  아동복지시설출신자,
    
한부모가정(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)의  경우
:  장학금지급신청서,  학생의 통장사본,  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
※  해당 증빙서류를 학생명의로 발급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 제외
    단,  ·모 명의 증빙서류 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번호 뒷자리가 *  로 처리된
    서류
)  제출
-  가계곤란자(부모 2인의 재산세+종합토지세 3만원미만)의  경우
   : 장학금지급신청서,  학생의 통장사본,  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부·2인 모두의
  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,  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자리가 *  로 처리된
     서류
)
※  ·모 이혼 등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부·2인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 과세
  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
,  
제출불가 시 지원제외.   끝.

첨부파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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