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2학기 기타장학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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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0-09-16 16:231. 2020학년도 2학기 교내기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이
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신청 및 접수기간: 2020.09.15.(월) 09:00 – 10.30.(금) 12:00까지 기한엄수
3. 신청방법: 장학금지급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 학과장의 추천
서명을 받은 후 입학처(장학팀)으로 제출
단, 2020-2학기 전체 비대면수업 학생은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FAX 053-850-1214
로 제출가능(※ 학과장 추천 서명은 학과조교를 통해 받을 예정임)
4. 교내기타장학금 신청제한
가. 해당학기 교내·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자 및 교내기타장학금 지급
금액을 초과하여 교내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본 장학금 신청불가
나. 교내기타장학금 신청 후 타 장학금 신청 또는 지원 대상으로 선발 시 장학금
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5. 장학금 지급방법: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발된 학생은 학생이 제출한 학생계좌로
장학금을 지급
단,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대출자는 중복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상환처리
6. 장학금 지급시기: 2020년 11월말 또는 12월초 지급예정
※ 상기 장학금 지급 시기는 신청인원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7. 장학금 종류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(※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)
가. 다솜장학금
1) 신청자격: 형제자매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, 직계비속(부자 및 부부)으로
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
C(2.0) 이상 취득한자
2) 장학금액: 최대 60만원
3) 제출서류: 장학금지급신청서, 학생의 통장사본, 부·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
뒷자리가 * 로 처리된 서류)
나. 장애우장학금
1) 신청자격: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/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
학생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(2.0)이상 취득자
2) 장학금액: 최대 50만원
3) 제출서류
- 본인 장애 시: 장학금지급신청서, 학생의 통장사본, 학생본인의 장애인증명서 또는
복지카드 사본(주민번호 뒷자리가 * 로 처리된 서류)
- 부모/형제자매가 장애 시: 장학금지급신청서, 학생의 통장사본, 해당자 장애인증명서
또는 복지카드 사본,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자리가 * 로 처리된 서류)
다. 저소득층장학금
1) 신청자격: 기초생활수급자(본인 또는 부모), 의료급여수급자, 소년소녀가장, 아동복지
시설출신자, 한부모가정, 가계곤란자(부모 2인의 재산세+종합토지세 3만원미만)
2) 장학금액: 최대 60만원
3) 제출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(본인 또는 부모), 의료급여수급자, 소년소녀가장, 아동복지시설출신자,
한부모가정(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)의 경우
: 장학금지급신청서, 학생의 통장사본,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
※ 해당 증빙서류를 학생명의로 발급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외
단, 부·모 명의 증빙서류 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번호 뒷자리가 * 로 처리된
서류) 제출
- 가계곤란자(부모 2인의 재산세+종합토지세 3만원미만)의 경우
: 장학금지급신청서, 학생의 통장사본,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부·모 2인 모두의
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자리가 * 로 처리된
서류)
※ 부·모 이혼 등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부·모 2인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
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불가 시 지원제외. 끝.
첨부파일
- 장학금지급신청서10.hwp (15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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