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학년도 1학기 전과(전공변경)제도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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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18-02-27 10:392018학년도 1학기 전과(전공변경)제도 시행
자격
①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1학년 1학기 과정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② 전과(전공변경) 신청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, 전과를 원하는 재학생 중 1개 학기 이수자(1학년 1학기 이수자)는 15학점 이상, 2개 학기 이수자(1학년 2학기 이수자)는 40학점이상, 3개 학기 이수자(2학년 1학기 이수자)는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.
② 전과(전공변경) 신청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, 전과를 원하는 재학생 중 1개 학기 이수자(1학년 1학기 이수자)는 15학점 이상, 2개 학기 이수자(1학년 2학기 이수자)는 40학점이상, 3개 학기 이수자(2학년 1학기 이수자)는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.
제한
① 산업체위탁생 및 재입학자는 전과(전공변경) 신청을 할 수 없다.
② 유아교육과, 간호학과, 안경광학과, 임상병리과, 언어재활과로의 전과는 신청 할 수 없다.
③ 전과(전공변경) 신청은 2년제 학과 3개 학기 이상 수료자(단, 3년제 학과의 경우 4개 학기 이상 수료자)는 전과 신청이 불허하다.
※ 전과 허용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성적(평균평점)순으로 허가한다.
② 유아교육과, 간호학과, 안경광학과, 임상병리과, 언어재활과로의 전과는 신청 할 수 없다.
③ 전과(전공변경) 신청은 2년제 학과 3개 학기 이상 수료자(단, 3년제 학과의 경우 4개 학기 이상 수료자)는 전과 신청이 불허하다.
※ 전과 허용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성적(평균평점)순으로 허가한다.
등록금
①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·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 등록금을 납부한자가 전과하는 경우 전입 학부·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 차액이 발생
하면 환불 또는 징수한다.
② 등록금을 납부한자가 전과하는 경우 전입 학부·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 차액이 발생
하면 환불 또는 징수한다.
교과이수
① 전과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 학부·학과의 교과이수 원칙에 따른다.
② 전입 학부·학과로의 전과를 함으로서 전공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도
있다(※ 전과 합격자는 전공학점 부족으로 인해 정상 졸업이 불가능 할 수 있음)
② 전입 학부·학과로의 전과를 함으로서 전공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도
있다(※ 전과 합격자는 전공학점 부족으로 인해 정상 졸업이 불가능 할 수 있음)
절차
① 전과를 원하는 자는 전과신청서, 전과사유서,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,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출, 전입예정 학과장(지도교수)의 승인을 얻어 교학처에 제출한다.
신청기간 : 2018년 3월 5일(월) - 3월 8일(목), 16:00 까지 (시간엄수)
합격자발표 : 2018년 3월 15일(목)
합격자수강정정 : 2018년 3월 16일(금)까지
교 학 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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