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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교내 기타장학금 지급신청서

페이지 정보

작성일2017-09-06 11:05
2017학년도 2학기 교내 기타장학금 지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
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1. 2017-2학기 교내기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
 가. 신청기한 : 2017.09.05.(화) - 09.29(금) 18:00까지 기한엄수
 나. 신청방법 : 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학과장 날인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 장학팀으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접방문 신청
 다. 장학금 지급제한
 : 해당학기 교내·외장학금 수혜자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학생 및 신청 장학금 지급금액을
   초과하여 교내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 신청 불가
 라. 장학금 지급방법
 : 교내기타장학금은 학생계좌지급을 원칙으로 하나,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대출자는 이중지원
   방지를 위해 대출상환처리
 마. 장학금 종류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 1) 다솜장학금
 가) 신청자격 : 형제자매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, 직계비속(부자 및 부부)으로 본교에
     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지급,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(2.0)이상 취득한자
 나) 장학금액 : 60만원
 다) 제출서류(증빙서류는 신청일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)
 - (공통) 장학금지급신청서, 학생본인의 통장사본
 - (증빙서류) 부·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자리가 * 로 처리된 서류 제출)
 2) 저소득층장학금
 가) 신청자격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본인 또는 부모), 의료급여수급자, 소년소녀가장, 아동복지시설
      출신자, 한부모가정, 가계곤란자(부모 2인의 재산세+종합토지세 3만원미만)
 나) 장학금액: 60만원
 다) 제출서류(증빙서류는 신청일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)
 - (공통) 장학금지급신청서, 학생본인의 통장사본
 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본인 또는 부모), 의료급여수급자, 소년소녀가장, 아동복지시설출신자,
    한부모가정 해당자 :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해당 증빙서류
 ※ 해당 증빙서류를 학생명의로 발급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외 단, 부모명의 증빙서류 시
    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자리가 * 로 처리된 서류제출) 제출
 - 가계곤란자 :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부·모 2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 학생명의
  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자리가 * 로 처리된 서류 제출)
 ※ 부·모 이혼 등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2인의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1인이라도
     과제증명서 미제출 시 신청 불가
 3) 장애우장학금
 가) 신청자격: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?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
     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(2.0)이상 취득자
 나) 장학금액: 50만원
 다) 제출서류(증빙서류는 신청일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)
 - (공통) 장학금지급신청서, 학생본인의 통장사본
 - 학생본인 장애우 : 학생본인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
 - 부모?형제자매 장애우 :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,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
    뒷자리가 * 로 처리된 서류 제출)
 4) 보훈장학금
 가) 신청자격 :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중 미신청자
 나) 장학금액 : 등록금 전액 지원
 다) 성적기준 : 직전학기 70점 이상(100점 기준)
 라) 제출서류 :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(지역별 지방보훈청에서 발급), 학생본인의 통장사본

※ 기타 문의는 교학처 장학팀(☏053-850-1201)으로 문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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